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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2026-10-15 16:19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내 네트워크를 이용한 P2P 및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특히 최근 토렌트 사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함 및 거액의 합의금 청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엄중히 안내해 드리오니,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 대상 프로그램 : 토렌트(uTorrent, BitTorrent 등), 무료 웹하드 다운로더 및 기타 모든 P2P 프로그램
(교내 유, 무선 T-wifi 모두 사용금지)
심각한 법적 책임 및 처벌 발생 (매우 중요)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은 구조상 **파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업로드(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료를 내려받는 행위만으로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유포자'**가 되어 심각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영화, 드라마, 게임, 소프트웨어, 음원, 웹툰 등의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공유할 경우, 저작권 법무법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금전적 피해 및 전과 기록: 적발 시 저작권자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합의금)을 청구받을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에 의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 책임 명시: 개인의 불법 다운로드 및 유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분쟁과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학교에서는 어떠한 법적 보호나 지원도 해줄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인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 설치된 P2P 및 토렌트 프로그램을 즉시 완전히 삭제해 주십시오.
교내 유·무선 네트워크(Wi-Fi 포함) 환경에서는 절대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학업 및 여가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합법적인 플랫폼(OTT, 공식 스토어 등)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사이버 생활과 올바른 저작권 의식 확립을 위해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