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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목 2026-09-06 00:00
[동서대학교 제 구매 26-27호]
입 찰 공 고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②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사(본점) 또는 지사(지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지사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
(사유: 본 사업에 포함된 영상·음향 및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는 정보통신공사(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므로 무자격자의 시공을 엄격히 금지함. 단, 본 면허를 단독으로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아래 제3항의 '분담이행방식'을 통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참가 가능함)
① 본 사업은 입찰 참가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적극 허용합니다.
② 상기 2항 ③호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기자재 공급업체는, 해당 면허를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물품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종 면허 간 결합에 따른 분담이행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 계약참여 지분율 제한은 적용받지 아니하나 각자의 분담 내용과 비율을 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중요] 부당한 중복제한 금지 원칙 준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및 분담사) 모두 상기 2항 ②호의 지역 제한(부산광역시 소재) 요건을 각각 충족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 등록 시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입찰 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의 분담 비율을 포괄하여 입찰보증금을 일괄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시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됩니다.
① 입찰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 미등록 상태로 단독 입찰하거나, 분담이행 협정 없이 자격 미달 상태로 입찰한 경우는 무효 처리됩니다.
② 낙찰자는 본 대학교에서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① 공통 서류
② 자격증빙 서류
③ 면허 서류
④ 공동 수급 서류
① 입찰 금액에는 기자재 대금, 배선 및 설치 공사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과업 완수에 필요한 모든 제반 경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모든 설비는 설치 조건이며, 기존 강의실 환경 및 타 설비와의 연계 구축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이 과업지시서의 기술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③「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④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및 낙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기타 문의 사항
2026년 9월 7일
동서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