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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미 2026-02-26 13:44
힌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선원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선원가족 장학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모집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가족 중 대학생
나. 승무경력: 총 승무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다. 모집기간: 2026년 3월 1일 ~ 2026년 4월 10일
라. 지원금액: 최대 350만원
마. 선발발표: 2026년 4월 ~ 5월 초
바. 제출서류 및 기타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