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대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 바로가기
  • DBC 콘텐츠 홍보
  • DSU Help Desk - 24h Service 바로가기
로그인 VR-Map
Language
Korean English Chinese
팝업열기

공지사항


2025-1학기, 하계방학, 2학기 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조회 14

하광봉 2025-12-13 12:27

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동서대학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종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사업체가 아니지만 학생들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고와 학부모님들의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5년도부터 2025학년도 1학기 및 하계방학 그리고 2학기 기숙사비 총 실제납부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자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오니, 현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안내문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대상: 2025학년도 1학기하계방학, 2학기 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 기숙사비 실제 납부 총액(부경대학교 행복기숙사 제외)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환불 기숙사비를 제외한 금액식비는 제외되며 식비 현금영수증 발행은 학생식당 ☎ 320-4299 문의)

        ※ 2025-동계방학 현금영수증 발행은 중도 퇴실자의 환불정산 관계가 있어 2026년 2월 중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별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해당 기숙사비는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방법구글 폼을 통한 신청(https://forms.gle/nPrZwgHj6LnMqpjq9)

 ♦ 기간: 2025.12.13.(). ~ 12.22.(※ 기간 내 미신청자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 발행 등록 확인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2026.01.02.() 10:00부터 개별 확인 가능

 ♦ 유의사항

  1.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 불가능 ⇒ 세법 상 교육기관의 주거비는 사업자 지출 증빙 대상이 아님

     (기숙사비는 ‘소비자 개인부담경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업무 관련 비용 지출 증빙 불가)

   ⦁ 기숙사비는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은 아님(현금영수증 발행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 신청기간 이후 발행 처리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

   ⦁ 신청서 작성 오기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부모님(발행대상자)과 확인 후 작성

   ⦁ 국세청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발급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발급정보를 정확히 기재
   ⦁ 미신청자는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미발행 

♦ 문의: 학생생활관 서관(글로벌하우스 7층 사감실☎ 320-1699
  1.  

 

 

 

 

학 생 생 활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