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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2020년 1월 장학금 지급사항 안내

조회 13,315

문시내 2020-01-08 00:00

2019년 1월 장학금 지급사항이 아래와 같으니 해당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학명 장학금 지급일자
특별장학 2020.01.08(수)
희망사다리장학 1유형, 2유형 2020.1.10(금)
인문100년장학 일시지원유형
2020.1.10(금)
12월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
2020.01.15(수)
메가 SCOPE 기탁장학
2020.01.15(수)
동아시아학과장학, 캠퍼스아시아장학
2020.01.17(금)
12월 홍보&촬영도우미장학
2020.01.17(금)
미국SAP장학
2020.01.17(금)
12월 국가근로장학
2020.01.20(월)
12월 교내근로장학 2020.01.20(월)
12월 일반봉사장학
2020.01.20(월)
IPP 4차장학
2020.01.20(월)
2019-2 동서GAP장학
2020.01.20(월)
2019-2 글로벌경영학부 BDAD사업 학습 멘토-멘티프로그램 장학
2020.01.20(월)
2019-2 외국어계열 BDAD사업 Anytime Tutoring프로그램 장학
2020.01.20(월)
2019-2 선후배사랑 학습공동체 2차장학
2020.01.28(화)
2019-2 적응형 학습공동체장학 2020.01.28(화)
2019-2 IBT토익장학 2020.01.28(화)
2019-2 캠퍼스아시아 하반기 멘토링장학 2020.01.28(화)
2019년 12월 캠퍼스아시아봉사장학 2020.01.28(화)
2019-2 중국어학과 학점인정프로그램 학생조교장학 2020.01.28(화)
※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인여부는 학생지원시스템 - 장학 - 장학사항조회 - 2019년 2학기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생활비성 장학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자동 상환처리

  2)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학자금대출금액과 장학금액을 합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금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불가

   - 대출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모든 '학자금대출기관'

   - 상환방법 : 각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환

  3) 등록금 분할납부생: 잔여등록금이 남아있을 경우 등록금 납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