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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교내추천자 선발[수정]

조회 2,893

손현목 2021-12-20 15:58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교내추천자 선발]

관련 : 인사혁신처 공고 제 2021 – 703호

 본교에서는 국가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국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교내추천자를 선발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교내접수 : 2022. 1. 20(목) 14시까지 학생취업지원처 국내취업지원팀 (편의점 맞은편)로 지원서류 제출

2. 교내면접 : 서류통과자 대상 일정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성적증명서(2020학년도 2학기 성적포함)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 휴학증명서 등 재적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지원자격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여야 하며, 수습 시작시(2023.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 졸업자의 경우, 2019년 5월 이후 졸업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에 신청 했던자는 재신청 불가

   ②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③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2018.5.12.

전 시험)

TEPS

(2018.5.12.

이후 시험)

G-TELP

FLEX

PBT

IBT

기준점수

530점

71점

700점

625점

340점

65점

(Level 2)

625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의 기준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단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장애인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①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②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기준점수 : TOEIC 350, TEPS 375점(2018.5.12.전 시험), TEPS 204점(2018.5.12.이후 시험)TOEFL(PBT) 352, TOEFL(CBT) 131, FLEX 375
      ※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 2017. 1월 ~ 2020. 1월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사이버국가고시센터‘2022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공고문 참조)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원서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2017년)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중 원서접수일까지 2급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⑤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⑥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5. 선발규모 : 165명(행정분야 : 100명 / 기술분야 : 65명) 선발예정 

6.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