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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2023-06-27 09:16
2023-2학기 부전공/복수전공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① 2학년 이상 재학생
② 2023-2학기 복학예정으로 2학년 이상으로 복학하는 학생
※ 편입생은 재학 1학기 이상의 성적 취득 후 신청가능
- 각 학년별 수료학점 만족 (학년/학기별 수료학점 참조)
학년/학기 |
수료학점 |
|||
학년 |
학기 |
일반전공 |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2018학번까지) ※ 보건행정학과 제외 |
건축학과 (5년제과정) |
1학년 |
1학기 |
17 |
18 |
17 |
2학기 |
33 |
35 |
33 |
|
2학년 |
1학기 |
49 |
53 |
49 |
2학기 |
65 |
70 |
65 |
|
3학년 |
1학기 |
82 |
88 |
82 |
2학기 |
98 |
105 |
98 |
|
4학년 |
1학기 |
114 |
123 |
114 |
2학기 |
130 |
140 |
130 |
|
5학년 |
1학기 |
- |
- |
148 |
2학기 |
- |
- |
165 |
※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2019학번부터는 일반전공과 수료학점 동일.
※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
-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 → 전공/부,복수,융합전공,전과 → 부전공(융합연계부전공)/복수전공(융합연계복수전공) 신청
① 복수전공 신청자는 신청하는 복수전공의 전공필수(이수지정)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② 복수전공 취득학점은 본전공과 복수전공에서 각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2018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해서 본전공과 복수전공에서 각32학점 이상으로 함(융합연계전공은 제외).
③ 부전공 취득학점은 본전공에서 54학점, 부전공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④ 중복학점 인정: 부/복수전공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주전공의 교과목과 같을 경우, 규정에서 정한 학점 범위 내에서 중복으로 인정(부전공은 6학점 이내, 복수전공은 12학점 이내 중복(교차) 인정하고, 그 외 주전공 교과목 학점은 주전공 이수학점으로만 인정함.
⑤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로의 전과(전입)은 불가함.
⑥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학생의 경우 타 학부(과) 및 전공으로 부/복수 신청 가능함(단, 부전공 신청 시, 본전공에서 정한 졸업 이수학점 및 부전공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 복수전공 신청 시, 본전공에서 정한 졸업 이수학점 및 복수전공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⑦ 2023-1학기(2023.08)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2022.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