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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진 2023-03-28 12:54
학생신앙강좌는 양일간 2시간 단위로 진행되기에 휴보강이 아닌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
학생별 최대 2과목 범위에서 수업 불참이 될 수 있습니다. (센텀캠퍼스 별도)
학생신앙강좌 참석자에게는 교목실에서 출석확인증을 배부하고, 확인증을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하는 형태로
출석인정을 받게 됩니다.
**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서는 확인증 제출자에 대해 유고결석에 따른 출석인정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