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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22-09-19 00:00
| 장학명 | 장학금 지급일자 | 
| 8월 근로장학금(국가근로,일반봉사,교내근로,입시홍보) | 2022. 9. 20.(화) | 
| 2022-2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장학금(1차) | 2022. 9. 20.(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수혜내역 - 대학지급일자 2022. 9. 15.(목)인 학생] | 
| SW중심대학사업단 TOPCIT 1차 성적우수장학금 일본시번역대회 및 일본어더빙경연대회 장학금 | 2022. 9. 22.(목) | 
| 2022-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신규장학생)-생활비 | 2022. 9. 28.(수) | 
| 취업지원장학금(야, 너두 할 수 있어! 1,2차) | 2022. 9. 30.(금) | 
| 2022-2 희망사다리 1유형(계속장학생)-생활비 | 2022. 9. 30.(금) | 
| 2022-2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계속장학생)-생활비 | 2022. 9. 30.(금) | 
1) 등록금 감면됐었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심사정보가 변경되어 추가 장학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
2)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자동 상환처리됩니다. [이외 기관은 본인이 직접 상환 처리]
3)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학자금대출금액과 장학금액을 합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금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불가
- 대출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모든 '학자금대출기관'
- 상환방법 : 각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환
4) 등록금 분할납부생: 장학금으로 잔여등록금 전액 남아있을 경우 등록금 납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