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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교목실 일반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조회 6,761

이윤경 2021-12-10 17:56

담당자 연락처 051-320-2035
접수종료일2021-12-20

2021-2학기 교목실 일반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교목실에서는 성실한 일반근로장학생을 선발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부문 및 근로내용 요약

        부문

        근로내용

        비고

         행정보조  

         교목실 사무전반 업무 보조  

         -종교: 기독교인 (세례자)

         -피아노 반주 가능자 (찬송가 반주)   

         

        2. 상세 모집내용 및 신청절차

        모집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21. 12. 13.(월) ~ 12. 17.(금)

        - 면접일정 및 합격자 개별 통보 (아래 ‘4. 선발기준 참고)

        모집인원

        - 사무 업무 보조(1명)

        근로 장소, 기간 및 시간

        장소 : 산학협력관(5번 건물) 5층 5515호

        기간 : 학기 및 방학 중 근로시간에 따름

        근로 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 오전9시~오후3시 (1/3~2/11까지)

        (학기 중 한달 최대 60시간까지 근로 가능)

        모집대상 및 지원자격

        - 동서대학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2021-2학기 정규학기 등록생만 가능. 학기 초과자는 불가)

        - 동서대학교 근로장학금을 수혜받지 않는 자*

        -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선발 가능하며, 학기 중 한달 최대 60시간 근로시간 적용

        - 학기초과등록자가 아닌 자 (특수학과 (예: 건축설계학과 등)를 제외하고 8학기 이내 등록학생)

        지원서 제출 및 담당자 연락처

        온라인 제출처 : dsu1234@gdsu.dongseo.ac.kr

        *지원서 제출 시 2021-2학기 시간표 함께 제출

        담당자 : 이윤경 ☎051-320-2035 (교목실)

        * 근로장학금을 수혜받지 않는 자

        - 현재 일반/교내/국가 근로(봉사)장학 수혜자는 중복수혜자로 간주

        1. 근로시급 및 장학금 지급방법
        • - 장학금 시급 8,720원 (2021년 최저시급 기준에 한함)
        • - 근로 담당자와 근로시간 협의 후 근로진행 가능
        • - 매월 제출한 온라인출근부와 수기출근부를 근거로 “시간당 급여x실제 근로시간”으로 장학금 산정하여 월단위로 지급 (익월 20일 전후로 지급 예정)
        • - 입금계좌 : 학생지원시스템 - 인적사항에 입력된 계좌로 지급예정
        • - 최종 선발후, 학생의 근무불성실 또는 근무지 평가에 따라 중도 탈락될 수 있음

         

        1. 부문별 선발기준

        배점항목   

        직전학기 성적    

        면접평가     

        업무능력평가   

        이전 근무평가   

        배점점수 

        30점

        30점

        30점

        ±10점

        1. 부정근로 제재
        • 부정 근로의 정의

        - 허위 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 대체 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 대리 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대신 하는 경우

        • 부정근로 및 불성실 근로 관리 기준

        - 근로지에서 부정근로 및 불성실신고가 접수된 그 시점으로부터 근로활동 중단 및 근로선발 시 제한됨

        * 근로태도불성실 : 잦은 지각 및 무단결근, 연락두절, 근무태만(휴대폰사용, 취침, 독서 등), 출근부 (제출기한 미 엄수, 내용 부실, 부정근로) 등

        * 부정근로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인 시점으로부터 근로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