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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정 2021-02-15 10:43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교내 국가근로 및 일반봉사 근로에
대하여, 정부의 코로나19 방침이 현행과 같이 유지 또는 하향 될 경우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단, 정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이 상향 조정 될 경우 근로는 계속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교내 국가근로 : 주당 40시간 [현행(주당 30시간)에서 10시간 확대 운영]
-일반봉사 : 월 60시간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