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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미 2026-10-27 09:49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3. 연령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6년도 1월 1일 기준)
4.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5. 접수기간: 10. 26.(월) ~ 11. 9.(월) 18:00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별관 3층)
- e메일접수 : ghedu@korea.kr
7. 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8.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