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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주 2026-07-27 00:00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세종학당 파견 한국어강사 및 운영요원 채용공고
동서대학교는 인도네시아 페트라크리스찬대학과 연계하여 운영 중인 수라바야 세종학당에 파견할 한국어강사 및 운영요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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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모집분야 |
모집인원 |
주요 업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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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 (동서한국어교육원) |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세종학당 파견 한국어강사 겸 운영요원 |
1명 |
세종학당 한국어 수업 및 행정 업무 |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 능통자 우대 |
- 파견지역 :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가. 채용조건 : 계약직
나.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단위 재계약
다. 연봉 : 내부규정 적용(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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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자 |
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세종학당 교원 자격 요건) 1)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규정]에 의거) ※ 중등 교사 자격증 해당사항 없음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3)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4)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국외 한국어교원(K-티처)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나. 공문서, 보고서 등의 작성이 가능하며 업무 용어에 능숙하고 행정업무가 가능한 자 다.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자 라. 비자 발급 등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기타 건강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 자 바. 5년 이상 근무 경력자(한국어 교육 최소 2년 이상) 사. 석사 학위 이상 보유자(전공 무관) 아. 만 65세 이하 ※ 바~아는 현지 적법 비자 발급 받기 위한 요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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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적자 |
가. 한국어 능통자 나.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세종학당 교원 자격 요건) 1)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규정]에 의거) ※ 중등 교사 자격증 해당사항 없음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3)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4)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국외 한국어교원(K-티처)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다. 한국어로 공문서, 보고서 등의 작성이 가능하며 업무 용어에 능숙하고 행정업무가 가능한 자 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마. 기타 건강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 자 |
가. 접수기간 : 2026.07.27.(월)~2026.08.09.(일)
- 마감일 16:00 도착 분까지 유효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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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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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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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입학센터 |
parkjj@gdsu.dongseo.ac.kr |
051-320-4296 |
가. 1차 : 서류전형(심사)
나. 2차 : 수라바야 세종학당 면접심사 : 2026.08.12.(수) 예정
다. 3차 : 동서대학교 면접심사 : 2026.08.14.(금) 예정
※ 면접심사는 시범강의를 포함함 (면접대상자 개별 연락)
※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통보되며 전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서식) 각 1부.
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서식) 1부.
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기본증명서 1부.
-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경우, 한국 기본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제출
마. 한국어 교원 관련 자격증 1부.
바.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사. 영어 성적 및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아. 수업지도안(시범강의용) 및 강의용 PPT 각 1부.
※ ‘나~아’의 증빙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가.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붙임 서식) 경우에는 반환하며(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우리대학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결정이후 인사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세종학당재단 규정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 학당장 또는 운영요원과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세종학당의 교원 및 운영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세종학당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