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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 1차(우선감면) 장학생 선발 안내(2026-2 복학예정자 신청가능)

조회 15

고훈 2026-05-22 00:00

2026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 1차(우선감면) 장학생 선발 안내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이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026-2학기 등록을 필한 정규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성적 무관)

나. 신청시 유의사항

 1) 26-2학기 기준 학기초과자(졸업유예 등) 신청불가(26-2학기 포함 이수학기가 일반학과 8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이내만 신청가능)

 2) 신청유형(9개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며, 동일 유형으로 수혜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유형으로 신청 불가(재학중 동일유형으로 1회 수혜가능)

 3) 26-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확인이 필요한 유형(6,7,9번) 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신청불가)

 4)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타장학금으로 전액 수혜예정자는 신청 불가

 5) 26-2학기 등록이월로 등록예정자는 추가신청기간에 신청 가능(10월초)

 6) 선발 후 미등록 휴학할 경우 혜택 소멸(등록 휴학시 혜택 유지) 

 7) 26-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기간 중 복학신청 필수

다. 장학금액: 최대 100만원

 *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내 지급

 * 수혜받은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은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책정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타장학금으로 전액 수혜받을경우 지급되지 않을수 있음

<등록금성 장학금 수혜가능금액 확인 방법>

구분 수혜가능금액
재학생 등록금 - 2026-2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
복학생
등록금 - (휴학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 + 2026-2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

※ 수혜가능금액: 등록금성 장학금은 '학생지원시스템-장학사항조회'에서 확인 가능

  1. 라. 신청사항

 1) 신청기간: 2026년 6월 29(월) ~ 2026년 7월 9(목)

 2) 신청장소: 본인이 속한 학과 사무실(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유형별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

마. 신청서류: 장학금 신청서 1부, 지도교수 추천서(9번유형만 해당) 1부, 유형별 증빙서류 1부( 관련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바. 신청유형(9개 유형)

 1)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5.6.1.자 이후 실직자만 해당)

 2) 2년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24.6.1.자 이후)

 3) 직계가족의 중증질환(10대 암, 심장, 뇌혈관, 희귀성난치질환)관련 장기투병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1년이상 투병, 본인은 해당되지 않음)

 4)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5.6.1.자 이후)

 5)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포함) 이상인 자

 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2026-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7) 다문화 가정 자녀(2026-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8) 다자녀(3명이상)세대로서 2명이상이 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제외) 재적중인 자(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

 9) 이외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로, 소속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2026-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4구간 이하)

사. 제출서류

 1) 신청자 공통: 장학금 신청서, (부모명의)가족관계증명서

 2) 개별(유형별)

   ※ 본인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사항만 제출
   1-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비자발적 실직)
   1-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1.    2.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2.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 의료비 정산서(1년 이상)
  3.    4.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 (학생명의)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자 확인 가능(기본증명서))
  4.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1~3급))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26-1 소득분위 8구간 이하)

   7. 다문화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본인명의 상세_국적표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26-1 소득분위 8구간 이하)
   8. 다자녀(3명 이상) 세대로 2명 이상이 대학에 재적(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각 1부
   9. 위 1~8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제 곤란 상황의 경우: 학장, 지도교수의 추천서(사유 상세 기술),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26-1 소득분위 4구간이하)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에서 출력가능

 3) 기타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