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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안내

조회 11

김윤지 2026-04-02 10:27

○ 신청기간 : 2026. 4. 1.(월) ∼ 12. 11.(금)

※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초입금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2025.4.1.이전부터 2026.4.1.까지)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기존 타 지자체·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액의 10%, 1백만원 한도) 지원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공고일(2026. 4. 1.)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 2025. 4. 1.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실 확인(본인 기준) - 초본 발급 시 주소 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으로 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단, 동의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 ※ 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파일로 제출(암호해제필요)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 ․ 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유의사항>

○ 초입금 지원 후 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 부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만 해제됨(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 타 지자체·기관 동일사업 지원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 경기도 120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