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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U Help Desk - 24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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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수업/학적 원격수업 학점 최대 제한규정

조회 10

문의접수 

2025-12-13 04:49

안녕하세요
SAP 공고문을 보다보면
"원격수업교과목의 이수학점 인정은 원격수업교과목, 국내외 대학 및 학점인정 외부기관에서의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100분의 50 이내(졸업학점의 1/2 이내)로 인정함" 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는 현재 교무처에서 시행중인 규정인지
현행규정이라면 현재 YBM(초급영어, 국제생활영어 1,2) BDU, OCU, 플립러닝 수업, 전공수업 중 원격수업, 타대학 계절학기, 기타 컨소시엄, 입학전 SW교육, 케이무크 학점인정 등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규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며, 만약 수강신청시 여기서 말하는 졸업학점의 1/2를 넘어 원격수업등을 수강신청을 했다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