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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랑 2025-11-11 16:58

-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습기관에서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하고 학점을 인정해주는 현장 중심 실무형 교과과정 프로그램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r9FT0UrmxlLrKHqw9-KjuQyDayswOOAReYwZEquoGo/edit?usp=sharing
① 접수기간: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25일(화) 오후 5시까지(기업 모집인원에 따른 선착순 마감)
② 사전교육: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으로 실시 (O.T 장소 및 시간은 추후 통보)
● 접수서류
- 참여 학생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접수처
- 각 학과사무실, 동서대학교 뉴밀레니엄관 8층 RISE사업단 현장실습담당자 대면 및 메일제출
(메일주소 : jinju0602@gdsu.dongseo.ac.kr)
● 지원절차
①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첨부파일)
②지도교수 상담
지도교수 상담 - 참여 기업 추천 및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서명받기
③제출하기
- 학과사무실, 뉴밀레니엄관 8층 RISE사업단 현장실습담당자 대면 및 메일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https://www.4insure.or.kr 에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출력가능)
→ 4대보험가입증명서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보려고 하는 것임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한 가입은 무관)
④사전교육 참석
실습 중 유의사항 및 보고서 작성 요령 전달 (일정은 추후 통보)
⑤실습진행
현장실습 진행 (보고서 작성)
현장방문지도 후 방문지도보고서 작성 필수 (대면/비대면)
* 대면 방문 시 사진 첨부 필수
⑥실습종료
현장실습 보고서 완성본 RISE사업단 담당자 대면 제출
(실습종료 2일 이내)
※ 참여 기업은 지도교수 상담 시 지도교수 추천 기업으로 선정됩니다.
● 실습기관 요건
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대표자 1인 사업장은 불가)
② (의무) 현장실습생 특례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 사업장
③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최저임금) 지급 가능한 사업장
→ (직무 교육 25%, 실습 75% 구성된 경우), 최저임금의 75%인 1,617,660원/월 이상 학생에게 지급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④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춘 사업장
⑤ 학생의 보건/위생/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장
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 배치 가능한 사업장
⑦ 현장실습 제외 기업 또는 기관
→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기업
① 산업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실습기관에 확인 후 현장실습 신청 필요)
②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는 실습을 지양합니다.
③ 현장실습 진행 확정 인원은 수강 정정기간에 수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 현장실습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 전공수업 수강신청은 그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수강신청 관련은 진행 확정 인원에 한하여, 추후 안내
④ 현장실습은 기존 온라인 수업 외 다른 수업과 병행 불가능합니다.
⑤ 사전교육 미 참여시, 현장실습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⑥ 산재보험 미가입, 최저임금의 75%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 현장실습 인정이 어렵습니다.
⑦ 기업매칭이 안될경우, 실습 진행이 불가합니다.
⑧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선착순으로 제한됩니다.
- 동서대학교 뉴밀레니엄관 8층 RISE사업단 현장실습담당자 ☏. 051-320-4842
- https://open.kakao.com/o/skK2fPGf (카카오톡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