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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IT서비스교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금지안내

IT서비스

교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금지안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금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내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및 불법폰트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있음을 유의 하시고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및 불법폰트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규정 및 단속안내

  •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46조) 상습적인 침해자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이하의 벌금형(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47조)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하여도 적발시엔 개인(현재 사용자) 및 소속부서장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개인노트북 또는 학생 PC에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후 사무실에 가져와 사용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처리가 되어 적발대상이 됩니다.
  • 개인용으로 사용 가능한 공개프로그램도 학교에서 사용하게 되면 개인용이 아니고 행정용으로 간주되어 불법소프트웨어에 포함됩니다.
  • 단속시 기준이 되는 것은 공간(사이트) 개념입니다.
  • 검열에 임했을 때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하드를 포맷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정 프로그램 설치시 해당 PC의 고유번호(MAC), IP주소, PC이름을 제조사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음. (이것을 근거로 단속함)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 정품 인증서 없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또는 정품CD 1장으로 2대 이상의 PC에 설치하는 경우.
  • PC에 내장되어 구입된 번들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또 다른 PC에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기간이 만료된 후에 엔진 업데이트를 받은 경우
  • 명시된 일정기간만 무료인 셰어웨어도 그 이후에 계속 사용할 경우 (예 : Winzip, Paintshop, 나모 웹에디터 등)
  •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받은 유료 폰트 (예: 산돌체,한양체, 안상수체 등 모든 유료 폰트)
  • 개인용으로 명시된 공개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습실 및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경우
 

폰트(이미지) 이용관련 유의사항

  •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한글, MS-Ofiice 등)에 포함된 번들 서체 외 불법 폰트를 일절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각종 컨텐츠물(홈페이지, 동영상, 팜플렛, 포스터, e-Book, 인쇄물 등) 제작시에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무단으로 설치 및 사용할 경우 저작권 및 사용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용PC(노트북)에 무단으로 설치된 폰트가 있을 경우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학부홈페이지 관련 작업(특히 팝업게시)은 유지보수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에 부착할 인쇄물 제작시에는 교내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고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폰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 MS-Office 등을 사용하여 작성된 파일을 웹 게시 목적으로 PDF파일로 변환 할 때 기본 폰트(굴림, 돋움, 신명조, 바탕, 궁서, 고딕 등)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 교직원 및 실습실 사용 : 정보통신센터에서 대여
  • 대여 대상 : 한글, MS-오피스, Adobe 제품군, Estsoft 제품군(알약, 알툴즈)
  • 매년 사용권을 갱신 하는 시점에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내에서만 사용가능한 라이센스입니다.
담당부서 :
정보통신센터
담당자 :
김대현
연락처 :
051-320-2080
최종수정일 :
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