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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외공지


건물내 금연 및 흡연장소 지정 공고

조회 3,728

박병욱 2006-04-07 00:00

1999년 10월28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6항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사(건물)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흡연을하는 학생들은 건물내 흡연을 금지해 주셔서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고 피해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학교 당국에서는 각 건물별 흡연장소를 지정하여 공고하오니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건물별 흡연장소 - 1. 국제협력관 : 1층 외부중앙로비,4층 외부 베란다,6층 외부 베란다 2. 중앙도서관 : 1층 외부 중앙로비,4층 외부 베란다 3. 인문사회관 : 1층 뒤편 파고라,1-5층 서편 외부계단 4. 교수연구동 : 1층 앞 외부공간 5. 응용공학관 : 5층 외부 베란다,6층 옥상 공간 6. 건설공학관 : 2층 외부 베란다,6층 옥상 공간 7. 그 린 홀 : 1층 외부공간, 5층 식당앞 연결다리 8, 전자정보관 : 1층 앞뒤 공간 ,2층 외부공간 9. 산학협력관 : 1층 외부공간,3층 외부 휴게실, 대강당 입구 10, 디자인 홀 : 1층 앞뒤공간, 5층 대강당입구 11. NM 관 : 1층 주차장 ,2층 데크,4층 디자인홀 앞 광장 12. U - IT관 : 1층 외부공간, 5층 외부공간 ,6층 외부공간 13.학생문화관 : 1층 외부공간,2층 외부공간, 3층 외부공간 * 자신의 권리주장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한번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지성인이 됩시다.
담당부서 :
학생복지팀
담당자 :
김가람
연락처 :
051-320-2043
최종수정일 :
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