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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25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 내용 중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 일부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부 산 광 역 시 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9)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공연은 방역패스 적용)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1. 1. 기 간: 2022.1.18.(화) 0시 ~ 2022.2.6.(일) 24시
  2. 2. 효 력: 2022.1.18.(화) 0시부터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예외 연령2022.3.1.부터 2010.1.1.이후 출생자만 예외 적용
계도기간 1개월(‘22.3.1.~3.31.) 부여, ’22.4.1.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2) 예방접종 유효기간 적용: ‘21.8.1.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한 경우 22.1.28.까지 유효하며, 안전한 설연휴를 위하여 21.8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한 경우 설연휴 시작(’22.1.28.)전 3차접종 권고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유효,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3)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2.7.() 05시까지 적용

  1. 3. 주요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

. 적용대상: [붙임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파일 참고

. 처분당사자(대상자)

- 부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주최자·주관자·참석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방역수칙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내용 확인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수기명부 점진 폐지)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모임·행사·집회

사적 모임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사적모임 범위(6명까지) 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이용가능

※ 미접종자가 식당·카페를 이용할 경우 1명 단독 이용만 가능

 

< 적 용 제 외 >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아동(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 종사자를 의미)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내·실외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실내체육시설) 풋살장, 농구장 등 7명 이상이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 시설 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기타 행사·모임

(행사기준)

①주최자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이고,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개최 목적이며,

③일정 및 식순 등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 필요
※ 이 기준 외에 행사는 사적모임 인원(6명) 내에서 모임 가능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300명 미만

(300명 이상 원칙적 금지)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사 소견서 필요)

** 접종 완료자: 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2022.1.3.부터 유효기간 적용: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거나 ② 접종 완료자(①)가 추가 (3차) 접종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 원칙

- 하루종일 또는 숙박 동반 행사 등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이 필요한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예외적 허용(※부산광역시 제2021-458호 참고)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의무 시설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유흥시설 5,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05-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수기명부 운영 금지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05-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05~21시까지, 카지노는 05~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수기명부 운영 금지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 무인카페, 편의점, 홀덤펍 등 포함)

(운영시간) 05-21시까지(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미접종자**는 1명 단독 이용 허용)

**미접종자: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하지 않는 자를 의미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

멀티방(홀덤게임장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05-22시까지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시간제한 적용 제외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학원 등

(운영시간) 05-22시까지
-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추후 안내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추후 안내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오락실

(운영시간) 05-22시까지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05-22시까지
- 당일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추후 안내
※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 음성 확인자 및 접종완료자(권고)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미용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뷔페 제공 금지)

결혼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당 1명+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당 1명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30%(최대299명)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기타) 통성기도(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6명까지) 및 성가대 가능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1.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1.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6.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7.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제1항 별표 10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동서대학교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