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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19-06-24 18:04
[ 중요 참고사항] 입금자명 표기 오류[통장 입금 시 입금자명에 국가장학금1로 표기되어 있으나, 금일 지급된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입니다]
1.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기준
1) 지급대상: 2019-1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자
2) 지급기준: 소득분위 구간별 차등지급
소득분위 | 지원금액 |
0-3분위 | 40만원 |
4-5분위 | 20만원 |
6-8분위 | 10만원 |
※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이미 타 교내외 장학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받았을 경우 지원불가)
※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불가
[유의사항]
1)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자동 상환처리
2)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학자금대출금액과 장학금액을 합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금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불가
- 대출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모든 '학자금대출기관'
- 상환방법 : 각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환
2. 지급일자: 2019.06.2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