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9.03.04(월) - 04.03(수)
2. 접수처 : 경상남도 근로자 소속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방문 또는 우편접수)
3.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 대학생 50명 / 연200만원
4.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자녀 중, 아래 조건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기간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근로자
- 도내 중소기업체(본사·지사)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 위 근로자의 자녀로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신/편입생 제외),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학점평균 C이상인 자녀
○ 신청기간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 지원제외 대상 >
- 경남 근로자자녀장학금 50%이상 (대학생 100만원) 기수혜자
- 신청년도에 다른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애깅 해당 근로자 자녀장학금보다 만흥ㄹ때
- 세대 전체가 도 행정구역 밖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
- 월평균 가구 중위소득 4인기준(6,920천원)보다 많이 받는 근로자
- 근로자 소속회사 및 타기관으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 대상자
5.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정함
- 지급신청서 1부
- 신청확인서 1부(학교)
- 신청확인서 1부(회사)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7.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가족구성원포함)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실급여 수급확인서
- 성적증명서(대학생)
※기타 문의사항은 [도 노동정책과 노동복지담당 055-211-3484]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