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멘토) 선발안내
대학생이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인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구.교육기부)에 참여할 대학생 나눔지기(멘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목적 :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있는 근로 기회 제공
2. 신청기간 : 2018.03.13(화) ~ 03.23(금)
3. 선발인원 : 20명(재학생 : 15명 / 신.편입생 : 5명)
4. 선발기준 : 2018-1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직전학기 백분위 70점이상
- 재학생 : 소득분위(40%) + 성적(60%)
- 신.편입생 : 소득분위(100%)
※전년도(2017학년도) 활동우수자의 경우 가산점 10점 부여.
- 활동우수자 : 2017학년도 최대근로가능시간 600시간중, 500시간이상 이수자
5. 신청대상
- 정규학기내 재학중인자(8학기초과자 제외)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이상인 자
<신청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휴학생,졸업생,자퇴생,대학원생,조기취업자,산업체위탁생,시간제등록생,평생교육시설 등록생
6.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내 온라인신청
7. 합격자발표 : 2018.03.28(수)
※ [학교홈페이지 - 장학] 란에 게시 및 개별공지
8. 활동기간 : 2018.04.02~2019.02.28
* 학적변동 시 멘토링 진행 불가
* 연간예산에 따라 활동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9. 근로기관 선정방법 : (A형)대학발굴형 -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연계된 기관(사상구 내 지역아동센터)으로 대학에서 배정
10. 활동시간 : 학기당 최대 450시간
- 학기중 : (1일)최대 8시간, (1주)최대15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 방학중 : (1일)최대 8시간, (1주)최대4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세부일정은 멘토와 근로기관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연간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11. 근로장소
- 근로기관 내 학습실 등 공공장소
- 배움지기(멘티)가정 등 비공개장소에서 활동 불가
12. 장학금 지급일 : 익월 20일 전후
13. 지원내용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급(시간당급여 9,500원 x 실제 멘토링시간)
14. 의무사항
- 온라인 출근부 작성 필수
- 온라인 출근부는 활동일 포함 5일 이내로 작성해야함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15. 유의사항
◯ 멘토는 동시에 복수의 기관에서 활동이 불가
- 단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 중 기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대학의 승인 후 변경 가능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학생은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기존 타기관등으로부터 금전적인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장학금을 지급받을수 없음.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인증서 발급 불가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일요일’으로 정함
◯ 나눔지기(멘토) 자격 박탈
-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