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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 2유형(고졸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안내(신청기간연장)

조회 3,079

김윤지 2022-09-02 00:00

1. 신청기간: 2022. 9. 5.(월) ~ 9.29.(목) 18시까지
    -연장: 10.6.(목) 18시까지
2.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재학생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을 2년 충족하면 지원가능<증빙서류 제출필요>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이상인 자
-2022년 7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이상인 자(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이상)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함
-2022년 7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3. 지원금액: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중소/중견 100%, 대기업/비영리 50%)
4. 의무사항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시 장학금 반환필수)
-매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수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수혜기간 X 4개월'간 의무재직 이행 필요
* 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의무사항 불이행시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4개월 중 미이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원금액 반환

5. 제출서류

ㅇ 장학금 신청 시 * 4월 중 이의신청 기간에도 제출 가능
  -> 대학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 전문학사 취득자는 선발배점의 출신고교 항목에서 기학사로 별도 배점, 고등학교 졸업 유형(직업계고 졸업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불필요

  - (출산여부)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ㅇ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시 ※2022년 10월 중 시작 예정※
   - 10월 중 본인의 심사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재직여부 증빙 및 선발배점 반영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 이의신청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 필요(기간 종료 후 서류 제출 불가, 심사 기간 중 심사 결과 수시 확인 필요)

   - 상세내용은 10월 중 이의신청 관련 공지사항 통해 반드시 확인

6. 유의사항
-신규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매학기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충족 시 지원
(계속지원기준: 재직요건 충족, 직전학기 백분위 70점이상)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등록금 100% 지원)의 경우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우선 적용됨
-심사 시점 타 장학금으로 이미 전액 수혜한 경우, 선발 제외됨
ㅁ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