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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상반기 부산광역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기간연장)

조회 4,651

김윤지 2022-10-19 00:00

1. 신청기간: ’22. 10. 19.() 9:00 ~ ‘22. 11. 8.() 23:00까지
  -기간연장: 2022. 11. 28.(월) ~ 12. 5.(월) 12:00(정오)
2. 신청자격

2016년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소재 대학
대학생,대학원생 및 졸업생 중 아래 해당하는 자(자격별 요건 상이)

▸ 대학(원)생 :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휴학 중인 자

▸ 졸업생 (2가지 모두 충족) 공고일 : 2022. 10. 19.

➀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자

➁ 부산지역소재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중 공고일 현재 미취업자(대학원졸업생 제외) (2020.10.19. 이후 졸업자)

 

3. 지원금액

‘16년이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한 ’22년 1~6월 발생이자

※ 신청액이 예산액 초과시 예산범위내 지원

- 예산 초과시 저소득분위 우선지원,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금액 축소 등 조정될 수 있음.

※ 학자금대출 정보 추출시점에 완제되었을 경우 지원 불가, 타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4. 신청방법

부산청년플랫폼(https://www.busan.go.kr/young) 홈페이지

부산청년플랫폼>생활안정>학자금대출이자지원>신청하기

5.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확인(장학재단 및 소속대학)후 12월중 지원

부산시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상환처리(결과SMS발송)

※ 개인계좌로 지급하지 않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상환확인 가능

6.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10.19.)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함.

대상자

제출

서류

서류 발급 방법

대학생

대학원생

없음

- 학적 조회 및 대출정보 각 기관 확인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

초본

- 정부24(www.gov.kr)발급

-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본인 기준,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부산거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추가 제출

7. 문의처: 

부산광역시 120 바로콜센터 (☏120)

부산광역시 지산학협력과 대학협력팀(☏051-888-6781)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8.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규모

‘22년 발생이자 1년분

‘22년 상반기 발생이자 6개월분

소득분위

소득분위 8분위 이내

소득무관

9. 유의사항

○ 공고일(2022. 10. 19.)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 후 제출

※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가능

○ 서류는 스캔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 후 파일(jpg, pdf 등)로 저장 후 제출

※ 서류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산지역 소재 대학에 신청자 학적 정보 확인 후 부적합자 제외

○ 제출서류 미비의 경우 학생 본인에 책임이 있으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