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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19-04-19 10:11
구분 |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유형 |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유형 |
신청자격 |
◦ 대학 소재지(부산) 외 타지역 유학생 * 기숙사 고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
◦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새터민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가정외 보호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계층 *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소득구간)19-1학기 소득분위 3분위 이내로 확인이 가능한 자 - 계속장학생(19-2학기)의 경우 소득분위 기준 없음 - 계속장학생(19-2학기)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 80점이상(주거비지원유형), 백분위70점이상(사회적배려계층유형) 취득 시 계속지원 가능 ※19-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학기 이상인 자 ※19-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은 추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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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선발인원 |
6명 |
2명 |
지원금액 |
학기당 150만원 (주거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학기당 150만원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지원기간 |
2019년 1,2학기 |
2019년 1,2학기 |
1) 신청자격 해당자 중 19-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결과 3분위 이내인 자
(단,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우선 순위에 의해 선발)
2) 군입대,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3) 장학금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전학기 장학금 환수
【선발 우선 순위】
저소득층주거비지원 | 사회적배려계층생활비지원 |
1) 소득분위 낮은순
2) 환산점수 높은순
3) 부모님거주지 원거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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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분위 낮은순
2) 환산점수 높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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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점수배점표
구분 | 재학생, 재입학생 | 신입생, 편입생 |
세부기준 |
<직전학기백분위>
96-100점: 100
91-95점: 95
86-90점: 90
81-85점: 85
76-80점: 80
71-75점: 75
70점이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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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토익-편입생의경우 정규토익>
900점이상: 100
850-899점: 95
800-849점: 90
750-799점: 85
700-749점: 80
650-699점: 75
649이하(또는 미응시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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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9.04.25(목)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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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장학팀(스튜던트플라자 309호)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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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자공통 |
푸른등대 삼성SOS 장학생추천서 [첨부파일] |
유형별개별 해당증빙서류 |
1.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유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 하숙(고시원) 하숙(입실) 확인서, 전(월)세계약서 등 * 기숙사 거주자의 경우 제출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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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지원유형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정외보호출신] 아동보육시설 출신 확인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학생가장, 조손가정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부 또는 모,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 |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