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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체] 2023-2학기 부전공/복수전공 신청공고

조회 3,907

임유진 2023-06-27 09:16

2023-2학기 부전공/복수전공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1. 신청기간
  2.   2023. 07. 03(월) ~ 2023. 07. 07(금) 13:00까지

 

  1. 2. 신청대상

① 2학년 이상 재학생

② 2023-2학기 복학예정으로 2학년 이상으로 복학하는 학생

※ 편입생은 재학 1학기 이상의 성적 취득 후 신청가능

 

  1. 3. 신청자격

- 각 학년별 수료학점 만족 (학년/학기별 수료학점 참조)

학년/학기

수료학점

학년

학기

일반전공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2018학번까지)

 보건행정학과 제외

건축학과 (5년제과정)

1학년

1학기

17

18

17

2학기

33

35

33

2학년

1학기

49

53

49

2학기

65

70

65

3학년

1학기

82

88

82

2학기

98

105

98

4학년

1학기

114

123

114

2학기

130

140

130

5학년

1학기

-

-

148

2학기

-

-

165

※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2019학번부터는 일반전공과 수료학점 동일.

※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1. 4. 신청절차

-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 → 전공/,복수,융합전공,전과 → 부전공(융합연계부전공)/복수전공(융합연계복수전공) 신청

 

  1. 5. 기타

① 복수전공 신청자는 신청하는 복수전공의 전공필수(이수지정)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② 복수전공 취득학점은 본전공과 복수전공에서 각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2018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해서 본전공과 복수전공에서 각32학점 이상으로 함(융합연계전공은 제외).

③ 부전공 취득학점은 본전공에서 54학점, 부전공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④ 중복학점 인정:  부/복수전공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주전공의 교과목과 같을 경우, 규정에서 정한 학점 범위 내에서 중복으로 인정(부전공은 6학점 이내, 복수전공은 12학점 이내 중복(교차) 인정하고, 그 외 주전공 교과목 학점은 주전공 이수학점으로만 인정함.

⑤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로의 전과(전입)은 불가함.

⑥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학생의 경우 타 학부(과) 및 전공으로 부/복수 신청 가능함(단, 부전공 신청 시, 본전공에서 정한 졸업 이수학점 및 부전공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 복수전공 신청 시, 본전공에서 정한 졸업 이수학점 및 복수전공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⑦ 2023-1학기(2023.08)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2022.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