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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2016-04-19 10:30
언론사의 저작권 적용이 강화되면서 대학홈페이지에서 해당 대학의 소식을 소개한 신문을 스크랩(불법 복제에 해당)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한 것은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제16조 및 제18조의 2항 위배)라며 몇몇 대학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대학에서는 언론기사 및 컬럼기사 소식을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전달하게 되었사오니 동서가족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2016.04.19 국제신문>
<2016.04.19 경향신문>
<2016.04.19 파이낸셜뉴스>
<2016.04.19 한국대학신문>
<2016.04.19 김해뉴스>
<2016.04.18 아시아뉴스통신>
<2016.04.18 서울경제>
<2016.04.18 뉴시스>
<2016.04.18 뉴스1>
<2016.04.18 헤럴드경제>
<2016.04.18 연합뉴스>
<2016.04.18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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