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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서비스

학사 / 수업 / 학적(휴,복학) / 졸업
교무처 / 김성우,송선은 / 2041,2042


신입생 군휴학 & 일반휴학 문의 ⟶ 교무처 처리
휴학신청 후 등록금 납부 문의 ⟶ 교무처 처리, 경리실 전달
휴학 중 군휴학으로 변경 문의 ⟶ 교무처 처리
군 입대 후 공익/면제 될 경우 ⟶ 교무처 처리
군 휴학생 조기복학 문의 ⟶ 교무처 처리
등록금 반환/이월 문의 ⟶ 교무처 처리, 경리실 전달
자퇴처리 문의 ⟶ 교무처 처리
자퇴 후 재입학 문의 ⟶ 교무처 처리
자녀의 학적 상태 문의 ⟶ 교무처 처리
전과 관련 문의 ⟶ 교무처 처리
장학금 수혜 내역서 발급 문의 → 장학팀 안내
증명서 대리 발급시 필요서류 문의 → 교무처 처리
등록금 납입 완료 되었는 지 문의 → 경리실 안내
회사 증빙 위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요청 → 교무처 처리
유고결석 신청 시 비대면 진료 문의 → 교무처 처리
자녀 수강신청 문의 → 교무처 처리
다쳤을 때 보험처리 문의 ⟶ 학생복지팀 전달
신입생 기숙사 합격 문의 ⟶ 학생생활관 전달


[휴학]
휴학은 1회 최대 2학기(1년)씩 3년(6학기)간 가능합니다.
일반휴학 다 사용한 경우, 숙려휴학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1학기씩 1년 사용 가능합니다.

휴학 중 입대 일자가 나왔을 경우, 휴학연기 신청하면 됩니다.
입영통지서 첨부, 입대일자 기재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군 휴학은 입대일 기준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휴학 신청은 보호자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학생 신분증’ 지참하여 교무처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복학]
휴학한 학기와 다른 시기에도 복학이 가능하며, 학기를 맞추고자 한다면 일반휴학을 사용해 복학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졸업]
교선기초 과목은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자녀의 학적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화ㆍ대면 문의만으로는 안내해드릴 수 없습니다.
단, ‘자녀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교무처 방문하시면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학적부 발급 받으시면 학적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