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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시내 2014-08-22 09:16
◈ 장애인 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합산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하위 70% 이하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870,000원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1,392,000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1급,2급,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지급금액
기초급여 월200,000원 지급(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
※ 소득계층별 부가급여 별도 지급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참서류 및 지급절차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대리신청시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지급절차 : ①신청이후 자산조사(신청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소득과 재산 조사)
②장애등급심사
③지급결정
④결과통지 및 지급(신청시 제출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매월 지급)
◈ 홈페이지 : www.bokjiro.go.kr/pension 검색창에 "장애인 연금"입력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