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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2019-04-10 11:12
1. 지원자격
가. 연 령 : 임관일 기준 만 20세 ~ 27세의 대한민국 남자 및 여자
1)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는 만 29세 이하인 사람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적용자는 아래표와 같이 지원연령 연장
복무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 2년미만 |
2년 이상 |
연 령 |
1세 |
2세 |
3세 |
나. 대 상
1) 사관후보생 : 임관일 기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가) 대학(대학원대학 제외)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
나)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사학위과정의 4년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다) 전문대학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라) 독학자로서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마)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 국내 대학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다.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라. 군인사법 제1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중 국적자 지원불가)
가. 사관후보생 127기 : 임관 후 3년(복무연장 및 장기복무 지원가능)
나.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1) 1학년 선발자 7년(의무복무 3년+가산금 수혜기간 4년)
2) 2학년 선발자 6년(의무복무 3년+가산금 수혜기간 3년)
구 분 |
일 정 |
비 고 |
지원서 접수 |
4. 1.(월) ~ 5. 3.(금) |
- 해병대 홈페이지 |
필기시험 |
5. 11.(토) |
- 지역별 지정장소(추후공지) |
1차 합격자 발표 |
5. 17.(금) |
해병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
2차 전형 (면접,체력검정,신체검사) |
5. 20.(월) ~ 31.(금) |
- 1차합격자 발표 시 세부사항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8. 16.(금) |
해병대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
입 영 |
- 127기 : ’19. 9. 16.(월) -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 졸업연도 3월 |
해군사관학교(진해) |
가. 사관후보생 127기
구 분 |
총점 |
1차 시험 |
2차 시험 |
인성 검사 |
신원 조회 |
|||
간부 선발도구 |
국사 |
면접 고사 |
체력 검정 |
신체 검사 |
||||
127기 |
200점 |
90점 |
10점 |
60점 |
40점 |
당·락 |
적부 심사 |
나.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구 분 |
총점 |
1차 시험 |
2차 시험 |
인성 검사 |
신원 조회 |
||||
간부 선발도구 |
국사 |
대학 성적 |
면접 고사 |
체력 검정 |
신체 검사 |
||||
1학년 |
200점 |
70점 |
30점 |
- |
60점 |
40점 |
당·락 |
적부 심사 |
|
2학년 |
250점 |
70점 |
30점 |
50점 |
60점 |
40점 |
* 대학성적 : 대학성적을 50점으로 환산 적용
다. 세부 평가항목
1) 간부선발 도구 / 국사 : KIDA 제공(全군 간부선발 시 공통적용)
구 분 |
인지능력적성검사 |
상황판단 검사 |
직무성격 검사 |
계 |
|||
언어논리 |
자료해석 |
지각속도 |
공간지각 |
||||
배 점 |
30점 |
30점 |
10점 |
10점 |
20점 |
면접참고 |
100점 |
*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 언어논리 / 자료해석 각 50점
2) 면접고사 * 평균 ‘미’ 미만(장교 40) 또는 1개 분야 이상 ‘가’ 평가 시 불합격
구 분 |
용모/태도 |
표현력 |
품성/성장환경 |
국가관 |
잠재역량 |
소 계 |
배 점 |
항목별 [수(12), 우(10), 미(8), 양(6), 가(4)] |
60 |
* 신분별 집단 내 상대평가 등급 적용에 따른 차등점수 부여
⇨ A등급 : 10%(60점), B등급 : 30%(58점), C등급 : 30%(56점), D등급 : 20%(54점), E등급 : 10%(52점)
3) 체력검정 : 1.5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4) 신체검사 : 해군 건강관리 규정(신체검사) 적용(3등급 이상)
5) 가산점(총점의 최대 10% 까지)
가) TEPS 성적 701점 이상 취득자(TOEIC, TOEFL은 TEPS 환산점수 적용) : 10점까지 부여
* TEPS 점수에 따라 0.2 ~ 10점까지 차등 부여
나) 한자(공인 한자능력 3급 이상) : 2점,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 4점
구 분 |
신 장 |
체 중 |
기 타 |
남 자 |
159 ~ 195cm |
38 ~ 134kg |
- 교정시력 : 0. 7 이상 - 색맹 : 지원 불가 - 색약 : 지원 가능(단, 수색부대 지원 불가) |
여 자 |
153 ~ 182cm |
35 ~ 88kg |
* 기타 사항은 해군 건강관리 규정(신체검사) 적용
나머지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