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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공무관 2/3~2/6) 2020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공고

조회 3,069

김혜란 2020-01-07 10:57

담당자 연락처 051-320-2070
담당부서취업지원센터
접수시작일2020-01-07
접수종료일2020-02-06
접수방법

(전공무관 2/3~2/6) 2020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공고

 

선발규모

  • - 145명(행정 90명, 기술 55명)

 

추천대상 자격요건

추천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므로 각 학교의 장은 추천 시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내 졸업자

(면접시험이 5.15. 경우에는 2017.5.15.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시작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편입생은 편입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계절 학기는 정규 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18.5.12.전 시험)

TEPS

(18.5.12.이후

시험)

G-TELP

FLEX

PBT

IBT

기준점수

530점

71점

700점

625점

340점

65점

(Level 2)

625점

- 추천일 전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단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인 사람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 50% 이하인 사람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18.5.12.전 시험), TEPS 204점(18.5.12.이후 시험),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2017.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2017. 1. 1.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 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2017. 1.~2018. 2.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이버국가고시센터“2019년 및 2020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안내 공고문”참조)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6.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해 인정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시험, 합격자 발표

(1)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20. 2. 21.(금)

2020. 2. 29.()

2020. 3. 27.(금)

서류전형

-

-

2020. 4. 29.(수)

면접시험

2020. 4. 29.(수)

2020. 5. 15.()

2020. 5. 29.(금)

※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시험공고/공지사항’에 공지 예정

(2) 시험단계

필기시험

- 5급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헌법,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로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다른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성적순으로 결정합니다.

- 각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합니다.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대상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수습근무 포기 등으로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