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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학사관련 [일상회복지원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 및 2022-1학기 수업운영 방법 안내 (전면 대면수업)

조회 1,166

김영리 2022-05-03 16:56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에 따른 2022-1학기 수업운영 변경(대면수업 실시)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에 따른 교육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라 수업의 질 관리 및 교수와 학생 간 소통 강화, 학사 운영의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 8주차(~4/26)까지 대면수업 원칙 준수에 이어 5/1 이후 종강시까지 대면수업 실시를 안내드립니다. 단, 질병관리청이나 교육부의 지침이 변경될 경우 본 공지는 재공지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생, 교수 및 교내 구성원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1.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업운영 방침

대면수업 원칙 준수(~4/26)

전면 대면수업 실시(5/1~종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4/27~4/30)

• 기존 8주차(~4/26)까지 강의실 사정에 의한 비대면 승인 교과목의 경우 4/27~4/30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여부에 대해 학생과의 협의를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동시) 수업 선택 운영 가능

 

  1. 2. 강의실 한 칸 띄우기 해제
  • • 해제일: 2022.05.01. 부
  • • 해제 전 경과조치: 2022.04.27.부터 2022.04.30.까지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여부에 대해 학생과의 협의를 통해 교과목별 자율 운영

 

  1. 3. 변경된 수업운영

  • • 교과목 특성 및 수강자 편의적 관점에 따른 Hybrid수업의 경우 대면수업으로 인정(교무처 사전 보고)

- 지정된 강의실에서 1인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운영 필요(수업 모니터링 주요 점검 사항)

  • • 외국인학생용 수업의 경우 비자 발급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예외 적용 가능
  • • 수업 담당교수 확진에 따른 격리 시 격리 기간 중 휴강 후 보강 또는 비대면수업으로 전환 가능 ⇒ 수업 전 또는 수업 후 1주일 내 교무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