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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기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조회 1,974

강다윤 2022-02-04 11:09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2022년 1월 29일부터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우선 도입하였습니다.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검사 원리 ○ (원리) 개인이 직접 채취한 비강도말물(콧구멍 안쪽 표면을 면봉으로 문질러 채취)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법
2. 검사 대상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시) 1.26. 15시 발급 시, 1.27. 24시까지 유효

3. 검사 원칙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 양성인 경우 유전자검사(PCR)를 반드시 시행

-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경우,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이더라도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외의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반드시 PCR검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하거나 허가된 검체 외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 비특이적 반응에 의한 양성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해당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음

4, 검사 절차

 (접수) 검사대상자 검사신청서를 수기로 직접 작성하고, 검사관리자는 검사 안내서와 검사 키트를 지급

 (검사) 별도로 마련된 검사공간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뒤,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 확인 시점까지 대기

 (결과확인) 검사관리자가 검사 결과를 확인

 (사후조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PCR 검사를 다시 받도록 안내하고, 음성 시에는 귀가 또는 방역패스 필요 시 음성확인서 발급

 

※ 모든 검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방역패스 목적이 아닌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검사희망자에게 검사키트 1회분을 지급*하여 자택에서 스스로 검사 가능

 방역패스용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관리자의 감독하에 시행

5. 검체채취 및 검사수행

 (검체종류) 비강도말물

 

 (검체채취) 제공되는 면봉으로 콧속 안쪽 벽면을 좌우 각 5회 이상 문질러 채취

 

 (검사방법)

  1.  검체를 채취한 면봉을 검체추출 용기에 넣고 10회가량 회전하여 혼합
  2. 면봉을 쥐어 짜내며 용기에서 제거하고 용기 뚜껑을 닫음
  3. 검체추출 용기를 부드럽게 눌러, 검체 추출액을 테스트기 검체 점적 부위에 3~4 방울 떨어뜨림
  4. 검사 관리자 안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일정 시간(15~30분) 대기

* 제품별로 판독 시간에 차이 있음

6. 자택 검사

 (원칙) 모든 검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대기열이 길어지는 등 현장에서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 키트를 받아 자택 등에서 검사 실시도 가능

*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된 1인에 한해 검사키트 1회분 지급

 

 (방법) 신청서 확인 후, 검사키트와 안내서 지급

7. 후속 조치

원칙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지체없이 유전자검사(PCR)를 실시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PCR 검사는 개별 검사로 의뢰(취합 검사 불가)

※ 확진 검사(PCR)를 지체하여 추가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방역수칙은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 검사대상자가 신속하게 유전자검사(PCR)를 받도록 안내

- 전자문진표 접수(‘RAT 양성표시) 및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

- 검체 채취 후 귀가, PCR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자택 대기 안내

주의사항

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

 

(소독·환기) 검사 결과 양성자가 이용한 공간을 소독 및 환기

 

(확진자 조치) 신속항원검사 양성 단계에서는 별도 신고 불필요, 추후 PCR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환자 신고 및 관리 이행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반복 검사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함을 안내

 

○ 방역패스 목적으로 검사한 경우는 음성확인서 발급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PCR검사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부산시 신속항원검사 가능 지정 의료기관 및 재택치료 협력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2월 3일부터 호흡기 및 발열 증상이 있거나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초중등,대학 기숙사 입사 학생, 감염취약학교 학생, 기숙학원 학생 기숙사 입사 시 시행된 선제검사는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