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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기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조회 1,532

강다윤 2021-12-16 15:1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위기상황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접종 참여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수칙>
- 거리두기 강화 (‘21.12.18. ~ ’22.1.2., 16일간) -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청소년 학원 예외)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모임·행사 기준(집회 포함)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박람회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확인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상한 없음)

*면적 6㎡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상한 없음)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장례식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제한 없음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기타 일상영역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학교별 탄력적인 조정 가능

▪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
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적용

▪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모임·회식 자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시설 16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시설명 방역수칙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6㎡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별도발표 예정)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동서대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