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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졸업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조회 10,953

김윤지 2019-07-15 11:25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울지역 대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오니 대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96

 

서울특별시장

 

1. 지원대상 :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지원대상자 세부기준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19년 1학기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대학(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4년 6월 28일 이후 졸업자)

 

  1. 2.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191~6(상반기)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8분위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일반 상환학자금

전액지원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지원액은 매학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자수 대비 예산이 여유가 있을 시 발생 이자액 전액 지원)

대학원생 때 받은 학자금대출 이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1. 3. 신청기간 : ‘19. 7. 1.(월) 09:00 ~ ‘19. 7. 31.(수) 18:00

 

  1. 4.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1. 5. 이자지원 완료 시기 : 2019년 11월(예정)

-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1. 6.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1.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요건

대학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19.6.28.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19.6.27.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대학

재학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2019년 1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도 제출 가능)

* 대학원 재학증명서 불가

대학 졸업생

(졸업후 5년 이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19.6.28. 이후 발급

- 본인 기준, 2019.6.27.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대학 졸업증명서

-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자가 2014.6.28. 이후여야 함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등도 가능)

* 대학원 졸업증명서 불가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서류상 가구 내 자녀(본인 기준 형제자매)가 3인 이상 표시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 콜센터 또는 담당자(☎02-2133-65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