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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2019년 11월 장학금 지급사항 안내

조회 10,922

김윤지 2019-11-14 17:27

2019년 11월 장학금 지급사항이 아래와 같으니 해당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학명 장학금 지급일자
2019-2 캠퍼스아시아 이동캠퍼스 항공료지원 2019.11.08(금)
국가장학금(Ⅰ유형) - 4차
2019.11.15.(금)
(한국장학재단 포털상 2019.11.7.(목) 지급실행된 학생)
10월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
2019.11.15(금)
9-10월 블로그장학
2019.11.15(금)
소.중.한 서포터즈 기탁장학
2019.11.15(금)
창의인재장학 (여커센터)
2019.11.15(금)
장학사정관제장학 2차(복학생대상) 지급
2019.11.18.(월)
동서디딤돌장학 2차(복학생대상) 지급 2019.11.18.(월)
10월 교내근로장학 2019.11.20(수)
10월 봉사장학 2019.11.20(수)
10월 국가근로장학 2019.11.20(수)
10월 홍보&촬영도우미장학 2019.11.20(수)
2019-2 재입학생장학 2019.11.20(수)
2019-2 세상을 바꾸는 상상씨앗 공모전장학금 2019.11.20(수)
10월 캠퍼스아시아 봉사장학 2019.11.20(수)
11월 캠퍼스아시아 파견학생 체재비 장학 2019.11.20(수)
10월 입시홍보장학 2019.11.20(수)
※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인여부는 학생지원시스템 - 장학 - 장학사항조회 - 2019년 2학기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생활비성 장학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자동 상환처리

  2)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학자금대출금액과 장학금액을 합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금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불가

   - 대출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모든 '학자금대출기관'

   - 상환방법 : 각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환

  3) 등록금 분할납부생: 잔여등록금이 남아있을 경우 등록금 납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