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근로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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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구성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2,000만원미만 |
3~15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미만 |
3~26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미만 |
3~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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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
2018.06.01.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2) 자녀장려금
가구요건 |
2018.12.31. 현재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
부부합산 총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
지급액(자녀1인당) |
홑벌이가구 |
4,000만원미만 |
50~70만원 |
맞벌이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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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
2018.06.01.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3) 공통사항
- 18세미만 부양자녀: 2000.01.02. 이후 출생(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70세이상 부양부모: 1948.12.31. 이전 출생 부 또는 모
- 부양자녀와 부양부모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것
4)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동안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6.1.~12.2.)의 경우 10%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2. 신청기간: 2019.05.31.까지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에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모바일), 서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