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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6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취업 후 상환 대출또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상환 대출

   받은 경우

 

2. 지원범위: 2014년도 1학기 ~ 2016년도 2학기까지 대출 누적액의 2016. 7. 1 ~ 12.31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3. 신청기간: 2017. 3. 20 () ~ 4. 21() 18시 까지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근로자,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 1, 재학증명서 1

     * 우편(등기)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로자, 자녀) 1

 

5. 접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지사·센터

 

6. 기타문의: 1666-1122(연결 후 ‘0’)

 

7.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20174월 말 예정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 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