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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2020학년도 2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멘토) 선발안내(수정)

조회 16,198

손현목 2020-08-12 13:42

20학년도 2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멘토) 선발안내

대학생이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인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구.교육기부)에 참여할 대학생 나눔지기(멘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 목적 :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있는 근로 기회 제공
  1. ■ 선발인원 : 40(기존사업참가 장학생 및 재학생 : 40)
  2. ■ 신청기간
  3. 신규 신청자 기존 사업 참가자
    신청기간 :2020.08.13(목) ~ 08.20(목) 17:00 까지
    ■ 근로지 변경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 계속 근무
       - 9/1이후 시간표 입력 및 출근부 계속 입력
    ■ 근로지 변경할 경우
       - 8/31까지 근무 종료
       - 9/1일 이후 B형(참가자 근로지 발굴)으로 신규 신청
  1. ■ 활동기간(예정) : 2020.009.01() ~ 2021.02.31()
  2.   * 학적변동 시 멘토링 진행 불가

  * 연간예산에 따라 활동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1. ■ 합격자발표 : 2020.08.25() [학교홈페이지 장학] 게시판에 게시 및 개별공지
  1.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내 온라인신청(www.kosaf.go.kr )
  1. ■ 선발기준

   가) 2020-2학기 소득분위 0-10분위,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나) 직전학기 이수평점 높은 순

   다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높은 순

   라) 직전학기 이수학점 높은 순

   마) 소득분위 낮은 순

   바) 총 평점평균 높은 순

  1. ■신청대상

 - 정규학기내 재학중인자(8학기 초과자 제외 단, 건축설계학전공은 10학기 초과자 제외)

 - 소득분위 0-10분위(소득분위 미확정자는 신청불가),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신청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위탁생, 시간제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1. ■ 근로기관 선정방법 : (B형)멘토발굴형 -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받고 활동 진행

    * 합격자 발표 후, 합격된 장학생들만 근로지를 발굴하기 바랍니다.

    * 합격자 게시글에 멘토활동계획서, 기관등록신청서 양식 배부 예정.

  1. ■ 활동시간 : 학기당 최대 450시간

 - 학기중 : (1일)최대 8시간, (1주)최대 2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 방학중 : (1일)최대 8시간, (1주)최대4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세부일정은 멘토와 근로기관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학기당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1. ■ 근로활동

 - 근로기관 내 학습실 등 공공장소에서 근로가능(멘티가정등 비공개장소에서 활동불가)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이외에 근로기관·대학·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은 활동불가

  1. ■ 장학금 지급일 : 익월 20일
  1. 지원내용 - 시간당급여 11,150원 x 실제 멘토링 시간
  1. ■ 의무사항

 - 온라인 출근부 작성 필수

 - 온라인 출근부는 활동일 포함 3 이내로 작성해야 함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1. ■ 유의사항

◯ 멘토는 동시에 복수의 기관에서 활동이 불가

- 단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 중 기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대학의 승인 후 변경 가능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학생은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기존 타 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 받으며 활동을 하고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장학금을 지급받을수 없음.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인증서 발급 불가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일요일’으로 정함

◯ 나눔지기(멘토) 자격 정지

-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문의사항 : 장학팀(320-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