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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자녀 장학금 신청안내

조회 12,405

문시내 2020-03-18 00:00

1. 신청기간 : 2020.03.04(수) ~ 04.03(금)
2. 선발인원 : 130명(고등학생 60명, 대학생 70명)
3. 장학금액 : 2억원(고교생 연100만원, 대학생 연200만원)
4.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신청 노동자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5.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정함
6.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자녀 중, 아래조건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기간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
   - 도내 중소기업체(본사 및 지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 위 근로자의 자녀로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신/편입생 제외),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학점평균C이상인 자녀
  ○신청기간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지원제외 대상>
  ○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4인/150%/7,124천원)보다 많이 받을 때
  ○ 노동자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고교,대학 단위로 구분 적용)
  ○ 신청년도에 다른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액이 노동자자녀 장학금보다 많을 때
  ○ 지급당시 퇴학/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때
  ○ 세대 전체가 도 행정구역 밖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19.12.3)으로 '20학년도 고2,3 무상교육(사립학교의 경우 제외될수 있음)
  ○ 그밖에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7. 신청서류(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게재)
  ○ 지급신청서 1부
  ○ 신청확인서 1부(학교)
  ○ 신청확인서 1부(회사)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8.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직전학년도 성적증명서(대학생) 1부
  ○ '19년 근로소득원천징스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증빙자료/배우자포함(가구원소득확인) 1부
  ○ 실직 노동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 명세서 1부
  ○ 학생명의 통장사본 1부
9. 접수처 및 문의전화

연번

군명

담당부서

담 당

연락처(055)

1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225-3293

2

진주시

기업통상과

산단관리팀

749-8143

3

통영시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담당

650-0923

4

사천시

우주항공과

투자유치팀

831-3057

5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

330-3463

6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담당

359-5839

7

거제시

조선경제과

노동정책담당

639-4454

8

양산시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

392-2316

9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570-3112

10

함안군

경제기업과

상공지원담당

580-2693

11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담당

530-1695

12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산업기반담당

670-2343

13

남해군

지역활성과

지역경제팀

860-3195

14

하동군

경제전략과

기업지원담당

880-2203

15

산청군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

970-6812

16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TF팀

960-4304

17

거창군

미래전략과

기업지원담당

940-3362

18

합천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930-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