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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안내

조회 10,188

문시내 2020-03-18 00:00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법 제142조에 의하여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매년 선원가족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장학생 선발요강에 따라 선원가족 장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구분 접수 선발시기 선발횟수
2학기 9월1일 ~ 9월29일 10월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2. 선발인원 및 금액
구분 지급금액 2학기 비고
대학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78명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