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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조회 10,022

김윤지 2019-03-15 17:21

1. 신청자격
  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의 자녀
  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포함)

※ 졸업생은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2016년 2월 이후 졸업생 중 2019.02.28 기준 미취업자)

2. 신청기간: 2019.3.4(월)~4.2(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3. 신청방법: 인터넷,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등

4. 지원범위: 한국장학지단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액의 직전학기 발생이자 전액(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원대상 아님)

5.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용 동의서 1부(근로자, 자녀 각각)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3개월 이내 발급분)

  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우편, 팩스 등 접수 시)

  마. 재학생(휴학생 포함):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복학예정증명서, 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바. 졸업생: 졸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부내용 및 문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