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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고졸 후학습자) 학생신청 안내

조회 10,078

김윤지 2020-03-17 15:13

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신청 추가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2020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0. 3. 16.(월) ~ 4. 10.(금) 18시
* 기존 신청일정('19. 12. 26.(목) ~ '20. 1. 31.(금) 18시)에서 추가접수하며, 심사/이의신청/보증보험 전자서명은 등은 일괄적으로 진행


ㅁ 장학금 개요  ※ 상세내용은 <업무처리기준(2020. 3. 개정)> 참고

 ㅇ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상세내용은 업무처리기준 11쪽 및 하단 '제출서류' 참조)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2020년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2020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단, <업무처리기준> 2쪽 "재직 인정 제외 기업"(공공기관 등)은 지원 불가

 ※ 2020년 1월 2일 기준 재직자인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하여 현 재직자 여부 인정 가능

 

 ㅇ 지원사항: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20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12쪽 참고


 ㅇ 의무사항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보험료는 재단이 지원)

 -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1.,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 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20쪽 참고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지원 금액 반환

  

ㅁ 장학금 신청방법

 ㅇ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②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 완료(상세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고)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문자 안내 예정)

  

ㅁ 제출서류

 ㅇ 장학금 신청 시

 - (선발배점 해당자)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 후에는 제출 불가하므로, 신청 시 제출 필수

 ->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대학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 4년제 대학 신입학한 경우, 전문대 졸업증명서를 '4년제 편입' 란에 체크 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 신청 매뉴얼 참고)

 

 ㅇ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시 ※2020년 4월 중 예정※

 - 학력, 재직요건 등이 미충족인 경우 4월 중 이의신청 통해 증빙서류 제출

 - 상세내용은 <업무처리기준> 10쪽 및 4월 중 이의신청 관련 공지사항 통해 반드시 확인

 

ㅁ 문의처

  ㅇ1599-2290(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