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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석 2017-09-15 00:00
2017년 2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사항 참고 하시어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3학년 이상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학생
나. 지원대상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 미만)기업 취업(희망)자
다. 지원규모: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및 매 학기 취업, 창업 준비 장려금 (200만원)
라. 의무사항: ① 재학 중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40시간)
②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
* 의무종사(취업, 창업)기간: 장학금 수혜학기 수 × 180일
마. 신청방법 및 기간
- http://www.kosaf.go.kr/ 사이트 접속 후 오른쪽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
- 2017. 9. 11.(월) ~ 9.25(월)까지
바. 문의처
○ 장학재단: 1599-2290(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콜센터)
○ 학 교: 051-320-2073(창의인재육성처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 김영찬)
사. 유의사항
○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은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 신청당시 대학의 장학생 추천 및 재단의 제출서류 확인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 근무에 대한 판정 결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환수(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의 책임이 발생함
○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신청자)
※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