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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어촌희망재단) 2019-2학기 농업인자녀장학생 선발안내

조회 12,206

문시내 2019-07-01 00:00

1. 농업인자녀장학생 선발인원 : 1,550여명
 ■ 계속자 : '19.1학기 장학생 중 계속지원 조건 해당자 우선선발(계속지원 조건 미충족자는 상실 처리-차기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신규자 : 계속자를 제외한 인원을 신규자로 배정(단, 타대학에서 배정규모 미충족시 장학생 추천이 있는 대학으로 재배정)
*장학금별 선발인원은 신청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학금 집행기준 미 준수 시 장학생 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 장학금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3.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첨부2) 발행 가능한 재학생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등에 대한 확인은 학교확인 및 추천 필요)
4. 신청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신청기간 : 2019.06.27(목) 10:00 - 07.09(화) 17:00
5. 선발성적/이수학점
 ■ '19.1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 3학점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 중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
6. 소득분위
 ■ '19.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가능
7. 최대 지원가능 학기
 ■ 최대 8개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8. 심사 및 계속지원 조건
 ■ 기본요건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이상), 재학생, 농업인자녀, 소득분위(0~8분위)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학기까지 백분위 성적 70점이상 인정(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이상)
 ■ 신규자 : 기본요건 충족자 중 항목별 배점지표(성적,소득분위)에 따라 심사
 ■ 계속자 : 기본요건 충족자
9.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 '19.1학기 성적 80점 미만인 자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학기까지 백분위 성적 70점이상 인정(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이상)
 ■ '19.1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
 -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는 '19.1학기 이수학점 3학점 미만인 자
 ■ '18.2학기 소득분위(기초~8분위) 미충족자
 ■ 구비서류 불충분(미비) 제출자
 ■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19.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가능(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 전액장학생, 등록금초과 등으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10.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2019.08.09(금) 10:00 (예정)
11.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금 고지서 감면(단, 재단의 발표가 늦어질경우 9월중 학생계좌로 장학금 지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