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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시내 2017-11-17 00:00
1) 목적: 국가 교육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근로할 수 있는 근로 기관 발굴・제공으로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
2) 운영기간: 2017. 12.26(화) ~ 2018.02.14(수)
※ 대학의 사정에 따라 동 기간 내에서 탄력적 운영 가능
3) 지원대상: 2017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2학기 1차, 2차 신청 재학생
4) 지원금액: 교외근로 시간당 급여 9,500원
5)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