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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1학기 2차(신입생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일정 안내

조회 9,484

문시내 2018-02-20 00:00

20181학기 (2차,신입생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만 해당되며,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도 신청 가능

  (단,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FAX:1800-3907)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17시 이전까지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분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신청기간

⦁'18.02.19(월) ~ 02.23(금) 18시까지(신청은 시작일 9:00부터 24시까지 가능,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에 유의)

(※융자실행기간 : 2018.03.26 ~ 2018.04.20)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