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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

조회 10,346

김윤지 2018-09-07 13:24

- 2018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에게「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내용
  2. ▴ 신청자격
  1.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252)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문의: 1666-1133)

    - 그 자녀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신청일 기준)

  2. ▴ 선정기준
  3. - 반기별 사업예산 미달시 접수인원 중 적격자 지원

    ※ 사업예산 초과 시 ①기존에 공제회를 통한 장학지원금 등 수혜자를 우선 제외하고 ②`17년 적립일수가 많은 순, ③총 적립일수가 많은 순, ④고령자 순으로 선순위

  4. ▴ 제한사항
  5. -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을 받은 중복지원자

  1. ▴ 선정결과

- 대출이자 지원 완료후 문자 발송을 통한 개별안내(10월 중 예정)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발생 누적액(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 ‘생활비’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원대상 아님

- (이자지원 대상 대출 구간) ‘18년도 1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

- (이자지원 금액) ‘18. 1. 1 ‘18. 6. 30 발생이자

신청서류

  1.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공통)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용)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자녀용)
  4. - 재학증명서 (자녀 명의, `18년 9월 이후 발급서류만 유효)
  5. -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명의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신청일로 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유효,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6.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우편 접수시에 한함,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1. 유의사항

    본 사업은 학자금대출의 원금에 대한 지원이 아닌 이자금액지원하므로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 소액일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자금 대출 현황’ 참고

    ☞ 안내문 및 신청서상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2. 접수기간 및 효력 : ‘18. 9. 3() 10.11()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20182학기 신청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0191학기는 자동 신청접수(단, 연속지원을 위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및「재학증명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

 

  1. 3. 접수방법 : 온라인(1122.cwm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2.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