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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18-09-07 13:24
- 2018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에게「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문의: 1666-1133)
- 그 자녀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신청일 기준)
- 반기별 사업예산 미달시 접수인원 중 적격자 지원
※ 사업예산 초과 시 ①기존에 공제회를 통한 장학지원금 등 수혜자를 우선 제외하고 ②`17년 적립일수가 많은 순, ③총 적립일수가 많은 순, ④고령자 순으로 선순위
-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을 받은 중복지원자
- 대출이자 지원 완료후 문자 발송을 통한 개별안내(10월 중 예정)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발생 누적액(‘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 ‘생활비’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원대상 아님
- (이자지원 대상 대출 구간) ‘18년도 1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
- (이자지원 금액) ‘18. 1. 1 ∼ ‘18. 6. 30 발생이자
▴ 신청서류
☞ 본 사업은 학자금대출의 원금에 대한 지원이 아닌 이자금액을 지원하므로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 소액일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자금 대출 현황’ 참고
☞ 안내문 및 신청서상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2학기 신청‧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019년 1학기는 자동 신청‧접수(단, 연속지원을 위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및「재학증명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