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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20-04-29 15:12
1. 지급대상: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참고: 1유형 지급기준]
가. 성적기준
구분 | 성적기준 |
신·편입·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점수) 및 이수학기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70/100점)이상 적용 ⦁1~3구간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나. 소득분위 기준: 0-8분위
2. 지급기준: 소득분위별 차등지급(교육부 국가장학금+교내외장학금 연계지원 권장안에 따라 지원)
소득분위 | 지원금액 |
0-3분위 | 50만원 |
4-5분위 | 20만원 |
6-8분위 | 10만원 |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가.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급(이미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수혜받은 경우 지급대상 제외)
나. 지급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 제외
[장학금 지급 시 유의사항]
1)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자동 상환처리
2)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학자금대출금액과 장학금액을 합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금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불가
- 대출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모든 '학자금대출기관'
- 상환방법 : 각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환
3) 등록금 분할납부생: 잔여등록금이 남아있을 경우 등록금 납부 처리
3. 지급예정일
국가장학금 지급차수 | 대상 | 2유형 지급일 |
1차, 2차, 3차 |
2020.4.29.(수)까지
국가장학금 1유형을 지원받은 학생
|
2020.5.8.(금) |
4차 |
2020.5.4.(월)까지
1유형 심사완료(승인)된 학생
|
2020.5.15.(금) |
5차 |
2020.5.20.(월)까지
1유형 심사완료(승인)된 학생
|
2020.5.27.(수) |
※ 위의 일정은 예정사항이며, 재단 및 학교사정에 따라 실제 지급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생의 경우 등록금 등록금 완납처리 시 6월중 지급예정